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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교육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내용정리

by 우빗거리다(Ubit)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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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확인 및 표준교재 다운로드는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업무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기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좌석 2개 이하
자체 중량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단발 왕복발동기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좌석 1개
자체 중량 115kg 이하
프로펠러 추진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등록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검사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보험
보험가입 필수
보험가입 필수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조종교육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
기본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공통사항
- 비행경력은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경량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
비행기
연령제한 :
17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체중이동형
비행기
연령제한:
17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경량
헬리콥터
연령제한:
17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자이로
플레인
연령제한:
17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동력
패러슈트
연령제한:
17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동력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회전익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연령제한:
14세 이상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동력패러
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무인비행기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헬리콥터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멀티콥터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비행선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패러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행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낙하산류
연령제한:
14세 이상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 경량 및 초경량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문의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31)645-2103, 210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31)645-2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필수)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학과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제306조)

구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경량항공기조종사
운송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사업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자가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항공교통관제사 보유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운항관리사 보유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경량항공기조종사 다른종류 자격보유
전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또는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
운송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사업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자가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에 한함)
타면조종형비행기 소지자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경량헬리콥터 소지자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동력패러슈트 소지자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에 한함)
무인헬리콥터 소지자
무인멀티곱터 학과시험
무인멀티콥터 소지자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조종교육증명 다른종류 자격보유
전과목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종류 과정 이수
항공법규 제외 3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
전과목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해당사항 없음
-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접수담당 : 031)645-2103, 2104(초경량비행장치 실비행시험)

접수일자

- 연간시험일정 참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학과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학과시험 접수신청 바로가기

학과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환불금액 : 100% 전액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학과시험 환불방법

환불담당 : 031)645-2102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학과시험 환불신청 바로가기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면제과목
경량항공기조종사
61,600원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48,400원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01,200원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제306조)

자격종류
과목
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
(4과목)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비행이론
가. 비행의 기초 원리
나.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교통 및 항법
가.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
라. 지문항법·추측항법·무선항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종류한정(없음)
없음
없음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과목)
조종교육증명
가.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나.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다. 위험·사고의 방지요령
라. 구급법
마.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바.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조종교육증명 종류추가
없음

학과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부산시험장(10석)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광주시험장(10석)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대전시험장(10석)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시험담당 : 031)645-2103, 2104(초경량비행장치 실비행시험)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문제수 : 경량항공기조종사 (과목당 25문제)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 : 과목당 25문제(과목당 30분), 과목당 40문제(과목당 50분)

시작시간 : 평일(10:00, 14:00, 17:00), 주말(10:00, 11:00, 14:00)

* 시작시간은 여러종류의 시험시행으로 시험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제306조) : 해당사항 없음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접수담당 : 054)459-7416(경량 실비행시험), 031)645-2103, 2104(초경량비행장치 실비행시험)

접수일자

- 실비행시험 : 시험일 2주전(前) 수요일 ~ 시험시행일 전(前) 주 월요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실기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실기시험 접수신청 바로가기

실기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2일 23:59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환불금액 : 100% 전액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실기시험 환불방법

환불담당 : 031)645-2102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실기시험 환불신청 바로가기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비고
경량항공기조종사
106,700원
응시자가 경량항공기 준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72,600원
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28,700원
응시자가 경량항공기 준비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자격종류
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
가. 조종기술
나. 무선기기 취급법
다. 공지통신 연락
라. 항법기술
마.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나. 기상 ·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라. 비행 전 점검
마.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바.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사.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아. 비행 후 점검 등
자.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가. 조종기술
나. 비행 전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관련된 교육요령
다.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한 지상에서의 조종감독요령
라. 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시험장소 :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시험담당 : 054)459-7416(경량 실비행시험), 031)645-2103, 2104(초경량비행장치 실비행시험)

시행방법 : 구술 및 실비행시험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발표방법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시간 : 시험당일 18:00 (단, 기상 등의 이유로 시험이 늦어진 경우에는 채점이 완료된 시각)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필수) 명함사진 1부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06조, 제321조)

발급담당 : 02)3151-1503(경량항공기조종사), 031)645-2102(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수 수 료 : 경량항공기조종사(11,000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11,000원)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신청장소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 ~ 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 가능

· 드론자격시험센터 사무실 (평일 09:00 ~ 18:00)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드론자격시험센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만 발급 가능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위 발급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 요청)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자격증명 발급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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