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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교육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교육

by 우빗거리다(Ubit)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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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가자격증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

분류 기준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구분
최대이륙중량
자격 취득 조건
1종
25kg 초과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시험
2종
7kg ~ 25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시험(약식)
3종
2kg ~ 7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4종
250g ~ 2kg
온라인 교육

자격증명 취득 기준

구분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시험
실기시험
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O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약식)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O
X
X
X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시험을 자체강의와 자체시험으로 대체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 법규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 원리
.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비행장치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비행장치의 이ㆍ착륙
.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실기시험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범위
. 기체에 관련한 사항
.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 비행 전 점검
. 기체의 시동
. 이륙 전 점검
. 이륙비행
.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2종 제외)
.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러더턴) (2종은 마름모 비행)
. 비상조작 (2종제외)
. 정상접근 및 착륙(ATTI모드) (2종 제외)
. 측풍접근 및 착륙
. 비행 후 점검
. 비행기록
. 안전거리 유지
. 계획성
. 판단력
. 규칙의 준수
. 조작의 원활성

출처 : 드론아카데미 교육내용 (droneacademysj.com)

여기서 4종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kotsa.or.kr)

가시면 무료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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